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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상비 받을 수 있을까요?

* 16.06.18 조회 1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말 알바를 구했습니다. 17일 금요일에 면접을 보러 갔고, 18일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라고 하더군요. 원래 주말은 12시부터 6시까지, 4시부터 10시까지 파트가 있는데 전 아직 카페경력도 없어 수습 기간만 이번주와 다음주 이렇게 4시부터 10시를 근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은 이번주와 다음주는 약속한 6500원이 아닌 6030원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직 신입이라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17일 오후 3시 40분에 도착하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손님이 너무 많아 방해되기 싫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님들보고 영업을 안한다고 손님들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오늘은 그냥가라" 라고 허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전화로 미리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그리고, 알바시간이 이제 계속 10시에 끝나는 것을 하는지 여쭤봤는데 그렇다고하시네요. 면접볼 때 미리 말씀도 안하시고 출근했더니 비로 나가라고 하시고 너무 억울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자세히 몰라 제가 있던 시간에 계시던 분들의 인원 수만 적었습니다.)(빚은 인사동점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7일에 면접을 보고 17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님 18일 부터 주말근무 이신가요?18일부터 오후 4시 ~ 10시까지 근무는 17일 면접을 봤을 때 구두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신가요?위 상황으로는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언제부터 근무를 할 것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할 것인지명확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