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및 무단퇴사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신가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 되면,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징계로 인해 근로자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입증이 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