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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백십만원을받기로하고 일했는데..

* 16.06.18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어디 도움을 받을곳이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방이동 방이먹자골목에 위치한 명가카츠마루라는곳에서 5월 18일(수요일)부터 면접만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곳에서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가불을 2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다 5월 29일(토요일) 자전거로 출근하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발목에 인대가 욱신거려서 오후 5시쯤 퇴근을 하게되었고 출근을 못할정도로 통증이 너무심해서 그날이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일한 금액은 입사후 한달뒤에 지급해주신다하여 기다리다 오늘(6월19일) 받았습니다.. 문제는.. 2백십만원을 26일로 나눈뒤 12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6.7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것은 최저인금.. 6.030원.. 고작 36만원이 들어왔습니다..너무 약이오르고 분해서 6.700원으로 받고싶은데 도와주실수 있나요..참고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사모님,저(본인),일당으로 배달하시는분.. 이렇게 4명입니다 야간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보입니다.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근무일수와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의 경우 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은 되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