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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요

* 16.06.18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가게가 아침 9시 오픈을 하고 저녁 10시에 마감하는데 오픈준비하고 마감청소 때문에 9시 전부터 일하거나 10시이후까지 일하는데 그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 3일 교육시간도 임금에 포함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를 보는데 정산 후 빈돈을 제 임금에서 제외하는 데 가능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3일 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입니다.또한, 임금에서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근로자분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성희롱 진정신고시 피진정인인 사용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할 경우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