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체측 횡포

* 16.06.17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단기알바 이틀짜리 구하다가 사정이 있어 못간다고 연락했는데 알바구직 못하게 한다고 혐박성 문자 보내네요 정말 그 쪽에서 여기 신고하나요? 글구 손해배상 청구한다니 어이없어서...단기 전자 계약서는 안썼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을 시작하기 전이고 계약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