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못받나요?
16-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중에도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6030원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는 직접 사업장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