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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못받나요?

 |  | 16-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pc방에서 이번주수요일부터 일했는데, 모집글에는 수습기간이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가보니 수습 20일동안 6030원이라고 하네요.수습기간에는 만근을해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된 금액이 6030원일수도 있나요? 아무문제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은 일한날짜로 20일인가요? 아니면 월~금일하면 4주일해야 20일 수습기간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중에도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6030원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는 직접 사업장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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