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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17 조회 9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또 궁금 한게 잇는데 편의점 사장이 제 편에서 이야기 해 주셧데요 그건 돈 에 손댓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그리고 야간 정산 하는거 안 가르쳐 주셧 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15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나요?임금은 월급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며,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