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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주세요

 |  | 16-06-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가 5월 18일부터 5월29일까지 학교끝나고 5시부터 11시까지 주6일을 일했습니다 원래 1달을 채울려고 했지만 알바를 한이후로 그 뒷날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져서 사장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바생을 안구해드리고 당일에 통보한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도 드렸지만 사장님은 저희에게 비속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받고싶으면 찾아오라고 하셔서 찾아갔는데 왜왔냐고 영업방해라고 나가시라고 하시고 저희문자와 전화 카톡도 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뒤로 그만둔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사장님은 연락이 없으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혼자 진정 진행하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진행 및 진정 대리도 가능합니다. (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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