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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16.06.16 조회 1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완전악덕주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내용으로 사건조사 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관할 노동지청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