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받는 날짜
16-06-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퇴사 전에 여유있게 퇴사할 것을 알려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를 뽑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니 우선 근로자의 도리는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노동지청 감독관님이 사장님과 학생분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