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알바2일했는데 돈못받았어요

* 16.06.14 조회 1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80,6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목그대로입니다 부산에서 일구해서했는데 돈못받아서 처음에 하루6만원 이라고했는데노동청신고할때는 최저시급으로 다계산해서 신고했습니다.4월30일~5월1일 야간 이틀근무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는 14일내에 비용을 지급받아야 함이 맞습니다.이미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셨으니, 약 3~4주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가 잘못함이 맞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비용을 지급하라는 조치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