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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나 올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또 올립니다 !!

* 16.06.14 조회 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피씨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피씨방 안 손님이 사용하는 피씨가 고장나서 고친걸 알바생들 끼리 나눠서 월급에서 깐다고 하셨고 내일 월급에서 깐다했던 6만원 빼고 다 받게 됩니다. 이미 받았지만 덜 받은 돈 (컴퓨터 수리비)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하단에 안내드린바와 같이 사업주는 pc를 고장나게 한 당사자에게 적법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22조를 어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만약,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1/N 로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