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제대로 못받았어요 ㅠㅠ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피씨방 기계고장 - 근로기준법22조에 의해, 급여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약된 급여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수리했다는 수리비내역 혹은 수리비견적서 등을 고장 낸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2. 연장근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신고 및 상담방법 -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며, - 24세 미만인 경우엔은 1644-3119로 09시~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