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에 대한 착오로 생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의 ① 4주 기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② 해당 주간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고로 위와같이 1주일 기준 4일만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