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깐 일급비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사업주는 법적으로 식비에 대한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당사자간 협의하여 그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체결시 식비지급이 구두 또는 서명으로 명시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