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 1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 이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입니다.2.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8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기본시급에 1.5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업주는 1달 개근한 근로자에게 1달에 1일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으로 한달에 일한 시간을 계산 해봤을 때 지급 받고 계시는 금액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4대보험은 대략 급여의 9%정도를 공제합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서서 또는 4대보험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