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음날 그만뒀는데요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계악한 시급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을 깍거나 안 주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차액분에 대해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 지급의사가 없을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셔서 사건 조사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43조 임금지급)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팩스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시 소요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