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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안줄때

* 16.06.13 조회 1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에서 사장,사모님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받아서 몸도안좋아져서 또 확기분나쁘게하는 발언때문에 당일 밤에 그만둔다고하였습니다. 그전에 미리 그달 말에 그만둔다고는하였지만 아직 저를 이어서 할 알바는 안구해진상태였습니다. 다른 많은 알바생들도 이어서 할 사람 구해지지않은상태에서 사정으로 그만둔것들을 보고 저도 큰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만둘때 전화로 싸우고 협박당하며 그만두게되었습니댜. 노동청에 전화해보았을 땐 어떻게 그만두던 돈은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날까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카카오톡 확인조차 안하고있습니다. 다음달 초까지 그냥 기다려봐야하는건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또보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노동청에 상담받은 내용처럼 어떠한 이유로 그만 두던 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접수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