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안줄때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노동청에 상담받은 내용처럼 어떠한 이유로 그만 두던 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접수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