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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해고?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2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이틀하고 다음주 하려고 했는데 전에 하던 알바분이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나오지 말래요 해고당함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사업주는 근로자를 타당한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하지만, 부당해고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또한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 부분에도 예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또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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