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지급 결제일
16-06-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 정산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합니다.12일까지 근무신 거라면 12일 기준으로 14일 내에는 급여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14일 이후로도 계속 급여지급을 미루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