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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때문에 돈을빼고줍니다 채용공고에는 그런말이없습니다

* 16.06.11 조회 1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1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고용보험때문에 돈을빼고주네요 예전에는 온전히다줬는데 갑자기 고용보험이바뀌었다고 돈을 제하고지급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가입하게 되었다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는 불법 급여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