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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에 부당해고

 |  | 16-06-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6시간 일하기로 하고 월급으러 받기로 해서 이번주 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와서 씻고 나오니 부재중 한통과 문자가 와있어서 확인을 하니 제가 숫기가 없어서 판매를 하기 어렵다고 1시간도 안되서 다른알바생을 뽑기로했다고 문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전화가 오긴했지만 화장실이라서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알려주면 오늘꺼까지해서 일주일 받을 임금하고 10만 천원을 더 준다네요 5일만에 이렇게 짤릴줄은 몰랐네요 근로자수는 저포함 하면 5명 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 동안 해고당해서 받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회사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 지청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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