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에 부당해고
16-06-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 동안 해고당해서 받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회사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 지청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