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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의사를 밝혔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  | 16-06-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햄버거집에서 평일 홀알바로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저는 홀 알반데, 자꾸만 주방에서 부당근로를 시키고, 5월 26일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주방근무까지 명시하도록 강요해서 불만이 점점 커지던 차에,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5월 31일에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9시 쯤 사장님이 퇴근하신뒤 사장님과 가족관계에 있는 실장님께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말씀드리기를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는 상태로는 일하고싶지 않다, 인수인계는 사장님이 원하시면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날짜까지 근무해드릴 수 있다. 오늘 저녁 늦게든, 내일 아침 일찍이든 연락주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출근할테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그럼 사장님이 퇴근하셨으니 통화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셨구요그렇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고, 그 날 새로운 알바를 구한다는 모집공고를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캡쳐해둔 상태입니다)6월 10일이 월급이 들어오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던 날짜라서, 6월 8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10일날 입금해달라고 실장님께 카톡을 드렸더니, 사장님 번호를 주시면서 직접 연락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해드리겠다고 했던 것을 녹음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를 인수인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그 곳에서 일한 사람이나 제 주변 사람 모두가 제가 인수인계해드리기로 했었다는 것을 알고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남자친구나 지인과 대화했던 sns대화 내용도 남아있습니다.카톡을 뒤늦게 확인한 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사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사장님은 , 실장한테 말하고 그만뒀으니 나한테 말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결근이 맞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것이다. 월급은 본인이 돈이 생기면 넣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돈이 생기지 않으면 넣어주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구요.제가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 부만 작성을 했고, 저에게 배부된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 본인은 매장에 근로계약서를 비치해두었고, 원하면 본인이 복사해가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간략하게 질문을 요약드리자면1.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쪽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지않아놓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다만 제가 인수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SNS로 나눈 대화내용에서만 알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해두진 않았습니다.2.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도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3. 근로계약서를 한 부만 작성했고, 저에게 배부하지 않았는데, 복사건 뭐건 애초에 2개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배부건으로 신고가능한거죠?4. 만약 월급날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월급일이 6월 10일까지더라도, 알바를 그만둔 날이 5월 31일이면 그로부터 2주 뒤인 6월 15일부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근로자 과실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조사에 관련해서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3.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위반사항입니다.4. 네. 맞습니다.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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