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6-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에 알고 간 급여조건과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우선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처음에 5000원만 받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사하실 때 그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최저시급 차액을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지급 하신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시 최대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음)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일한 것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