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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16.06.07 조회 1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을 보고 알바를구햇는데 알바천국 공지에는 시급6030원이라고 올려노으시고는 면접시에는 시급5000원을 주신대서 일이 급해서 일단 시급 5000원을 받고 편의점야갼을하고있습니다 처음 일한 일주일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조차챙겨주지 않으셧구요 혹시 그만둘때 못받은 최저시급 받을수잇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처음에 알고 간 급여조건과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우선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처음에 5000원만 받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사하실 때 그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최저시급 차액을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지급 하신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시 최대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음)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일한 것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