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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대헤서..

 |  | 16-06-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야간으로 홀서빙을 9시부터9시까지 열두시간 일하는조건으로 시작하엿는데 사정이생겨 이틀째되는날에 7시간만 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월 200만원 받는 일이엿는데 일하는직원과 마찰이생겨서 이런분위기로 일못한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일단 나오긴했는데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고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약정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약정 임금을 입증하기가 힘들거나, 약정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을 한 결과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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