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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16.06.05 조회 1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어느 개인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말내내 2일동안 12~1시까지 가서 저녁 6~8시까지 교육을 다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육수당을 안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픈하기 전이고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신고하면 교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교육시간은 물론, 일하기 전 준비시간, 마감시 뒷정리 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우선 신고는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고 하는데, 해당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출퇴근 기록부, 입출금 내역, 사장님과의 통화 또는 문자 내역 등이 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의 절차는 1. 진정서 제출 (온라인, 팩스, 직접 제출 가능)2. 근로감독관 배정 ( 3-5일 소요)3. 사건 조사 ( 사업주와 3자 대면) 4. 시정지시5. 결과보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짧으면 25-75일 에서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