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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뼈빠지게일하다가저하고는안맞을거라생각해서났는데

 |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한시간치라도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경남창원상남동X참치인데사장님한테문자를보냈는데답이없네요두시간뼈빠지게일했는데너무억울합니다한시간급여육천삼십원이라도받고싶네요어떻게해야지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제로 그 시간만큼 근무하셨다면 알바비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이 또한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위반)전화를 드려서 알바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시고 계속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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