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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임금을 두달째못받고있어요

 |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웃소싱으루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3일일하구 그만뒀는데 말일이월급날이라서 3월 말일날 받아야되는데 무슨 가압류걸려서 입금못했다며 4월달부터 이번주엔 넣어주겠다 다음주엔주겠다 말일까지주겠다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못받았어요 ㅜㅜ 20만원 좀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 정산기간이 훨신 지나셨네요.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무작정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진정접수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보통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더 오래 소요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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