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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이틀하다가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하게 됬습니다.일하던 곳에 못나간다고 하고 그 곳에서도 알았다고 했습니다.그 후에 제가 이틀동안 일한 임금을 보내달라고 하고 계좌번호도 보냈습니다.그런데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이거 신고 가능한가요?(일하던 곳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바로 일 시켰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건 조사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위반사항 입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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