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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가요?

* 16.06.02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하다가제가막 졸리다 하니까 사징이 졸려? 누구랑 자게? 성희롱?이라해야되나 이러구여 이거 신고가능?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다면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녹화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