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만 보내고 그만뒀는데요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3일 일한 알바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당일날 문자만 보내고 퇴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이 맞으나여건이 안 될시 최대한 미리 사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괜찮다기 보다는,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 더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중요한 증거자료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장님께 급하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 잘 말씀드리면서 3일분 알바비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