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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호프집 홀 알바로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급 7000원 이다. 4월 26일: 오늘 부터 일하라 하셔서 포스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해 일을 시작했습니다.아무것도 모른채로 일을 시작했지만 치킨집, 술집에서 오래 알바한 경험이 있어서 큰실수 없이 일했습니다.근데 5월 21일에 갑자기 일끝난 후에 사장님이 불러서 포스에 전체취소가 매일 찍힌다. 친구들 데려와서 매번 취소하고 계산 안한거 다안다.너 친구들이랑 먹는 메뉴 다봤는데 취소한거 다안다며 포스에 내역이 다 있으니 들통난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모든것을 걸고 그런적이 없고, 분할계산이 예전에 했던 포스가 아니여서 아무리 찾아도 안되서 전체취소를 하고 가격맞춰 다시 찍어 계산하는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했다시피 포스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같이 일하는 실장님한테 처음에 물어봤을때 자기도 모르니 이렇게 해도되겠냐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도 일절 할인이나 계산안하게 한적 없습니다.가게 부흥시키겠다고 친구들 단체예약도 잡고 다른데 가는 친구들 와서 매출 올려달라고 데려오고 , 페이스북등 홍보도 하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의심을 받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의심 받는 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고 왠지 사장님이고 실장님이고 저한테 항상 쌀쌀맞으셨습니다.그래서 사장님이 그럼 친구들이 계산한 내역을 보여달라해서 그자리에서 전화해 내역을 받아 보여드렸습니다.정확히 계산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햇으면 한번 물어봐줄수도 있었는데 혼자 의심하시고 그동안 사장,실장님 모두 저를 무시해왔던 게 이제서야 이해가 가 너무 서럽습니다.또 이미 사장은 저몰래 21일 일주일 전에 제가 이번주만하고 그만둔다며 다른 알바를 구해놨습니다. 21일에 저는 갑자기 도둑으로 확신당하며 짤렸고 지금은 그 알바가 일을 하고있습니다.5월 21일에 관뒀는데 임금은 아직 넣어줄 생각도 없는것 같고 노동청 간다고 말씀드려도 아직 확인할게 남았으니 기다리라 문자 답장 한번오고 그동안 아무리 문자해도 연락한통 없더니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사장님이 제가 괘씸해서 절도죄로 고소할려한다고 실장님 통해 전화가 왔습니다. '법쪽으로 30년을 싸웠다니 뭐라니 무서운사람이라고 사장이 그렇게 한대니까 와서 다시 확인하고 가라'했습니다.그때 아니라고 하고 내역 보여주면서 증명하고 왔는데도 '또 보니 너가 계산한게 포스에 안찍혔다면서 절도죄는 무서운거라고 고소한다'고 하셨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몇시에 가면 좋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습니다.(주방 - 실장님 , 홀 - 저 이렇게 일하고 가게에는 cctv도 없습니다.) 절도범이니 임금도 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곳에서 아직까지도 저를 의심하고 절도범으로 몬다는게 힘듭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4일 이내에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므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자분이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부분이 없고,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럴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분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사업장에 임금부분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14일이 경과되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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