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4일 이내에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므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자분이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부분이 없고,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럴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분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사업장에 임금부분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14일이 경과되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