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므로,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접수나,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진정접수가 가능하십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