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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교육 시간은 급여 받지 않나요?

이** 9시간 전 조회 8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과 카페일을 하는데 최저시급 해준다고 하셔서
3일동안 교육을 7시간 30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4일동안 일했는데 일 하면서도 사장님과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 다음날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만 쓰고 가라 하셔서 썼습니다

근로 계약서 쓸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수습기간은 얼마 받나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급여로 안 쳐주나요? 일단 총 222,736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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