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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후 월급 차감
김** 11일 전 조회 142
작성안함
월급 40원
1년 1개월
4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알바 기간은 오늘부로 1주일 차입니다. 2일차부터 카페에서 혼자 근무중인데요. 오늘 단체 배달 포장을 하던 중 실수로 5잔에 설탕 시럽을 잊고 제작해서 고객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5잔을 제작해서 보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교육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중 손해를 발생시켰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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