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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국민연금

사대보험

남** 12일 전 조회 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2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96830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필수항목 중 [총 근무일]은 실제 2개월입니다. (1년 2개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기 전 면접에서 사대보험은 공제되지 않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알아서 지역가입자로 내겠다고 했음) 회사측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3월 말 첫 급여명세서엔 고용보험만이 들어가있었고,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공제된 급여를 받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4월 말 두번째 급여명세서엔 사대보험 전부 포함되어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급여로는 공제된 20만원 가량이 주휴수당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첫 급여에도 (의도적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주휴가 제외된 금액으로 급여가 들어와서 다시 요청드렸고, 주휴 금액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휴가 제외된 급여가 들어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았더니 해당 금액이 사대보험 명목으로 공제되었습니다. 지난 주 매니저와 면담했을때 "(제가 요청했던) 사대보험 제외는 4월 급여부터 적용될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보험 명목으로 공제된 2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제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28 14:53: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을 보입니다.



  귀하는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된 20만원 가량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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