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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 문의
김** 13일 전 조회 150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2개월
5시간
34세
40명(* 사장님 제외)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2.5배 맞나요?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2500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 사업장 규모 등 고려할 때,
예컨대
기존 100%(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0%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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