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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한** 14일 전 조회 1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오류가 떠서 1년 2개월로 입력했으나 실 근무는 2개월입니다.) 1일 근로 10시간 주 2회 2월 근로 3일 3월 근로 7일 총 10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7번째 근무 중인 3월 중에 작성했습니다. (이 때 수습기간 적용 최저 대비 90% 계약했습니다. 4대 보험 적용 안되는 조건도 이 때 설명 들었습니다.) 2월 임금은 10030 x 30 = 300900원 입금 받았고 3월 임금은 오늘 기준 자정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있는데 2월 금액이 맞는지와 3월 임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28 14:37: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정책상 주휴수당 등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대신,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a. 1주당 7일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중도입퇴사자는 a요건 탈락하므로 중도 입퇴사한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b.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장근로시간 미포함)



c. 1주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조퇴, 지각은 상관없으며, 일단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기만 하면 개근임)



 



2. 위 a,b,c, 조건 모두 충족시 주휴수당 발생하며,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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