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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박** 15일 전 조회 114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8시간
23세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총 7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 저의 시급은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이었고, 다음과 같은 날짜에 근무했습니다 4월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일 (총 7일, 총 근무시간 56시간) 해당 기간 동안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결근 없이 근무를 마쳤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저는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4월 1일~4월 9일 동안의 근무일정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만약 지급 대상이라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으로만 보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 1주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7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4 2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은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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