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박** 15일 전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총 7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 저의 시급은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이었고, 다음과 같은 날짜에 근무했습니다 4월 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일 (총 7일, 총 근무시간 56시간) 해당 기간 동안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결근 없이 근무를 마쳤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저는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4월 1일~4월 9일 동안의 근무일정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만약 지급 대상이라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알바상담센터 2025.04.25 13:57: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으로만 보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 1주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7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4 2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은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