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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2개월)

손** 17일 전 조회 8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건별 2,070,000원

  • 총 근무일

    2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788593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의류포장갯수당 금액이 합산되어 월급으로 받는 형태의 의류포장업무. 업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날 접어야 하는 물량에 따라 지시감독을 받고 출근시간을 공지하면 그시간에 출근. 포장업무가 끝나야 퇴근 가능함. 하루에 적게는 3시간. 길게 일할때는 7/8시간씩 근무함.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으나 자율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 단톡방에 있는 출근공지를 추가로 넣어 재진정해보려함. 2년이상 일하여 퇴직금 같이 신청하러는데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4.23 14:06: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성인정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