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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교부 및 임금체불

손*** 22일 전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4월 3일 -7일 오후6시-12시까지근무후 사장님의 무시발언으로 인해 7일 일끝나고 전화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돈준다는말도없고 지금까지 돈을못받은상황이라 제가 22일까지지급안할시 근로계약서미교부및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문자로얘기했더니 사장이 무단결근으로인한업장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한장만쓴상태고 저는 받지못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사진으로찍어가라했다고 교부햇다고 우기네요. 저는안내받은적도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퇴직처리를하지도않아서 2주이내안줘도된다 퇴직처리하고나서2주이내다 이러는데 제가 퇴직의사를 밝혔는데도 퇴직처리가안되면 돈을 계속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미교부도 신고가가능할까요? 퇴직의사를밝혔음에도 제가 무단결금으로 소송을당할수있나요?? 제가 일한시간이 밤10시이후인데 야간수당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21 14:04: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합니다. 퇴사의사 밝히고 30일 지나면 사업주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소송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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