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박** 22일 전 조회 1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22,160원

  • 총 근무일

    4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군대가기전 3~4년 이후 전역후 1달간 하고있는데 이틀동안 23시부터 8시까지 하루 9시간 이틀 주 1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했던 알바이고 그동안 아무 불평없이 힘든일 했는데 최근에 주휴수당이란게 있다는걸 알고 그동안 돈을 못받았다고 생각하니 화가나지만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직설적으로 말을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월급도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4.21 14:04: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