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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박** 22일 전 조회 169
작성안함
월급 722,160원
4년 1개월
9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군대가기전 3~4년 이후 전역후 1달간 하고있는데 이틀동안 23시부터 8시까지 하루 9시간 이틀 주 1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했던 알바이고 그동안 아무 불평없이 힘든일 했는데 최근에 주휴수당이란게 있다는걸 알고 그동안 돈을 못받았다고 생각하니 화가나지만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직설적으로 말을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월급도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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