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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장** 24일 전 조회 81
작성함
시급 12,000원
1년 2개월
10시간
25세
4명(* 사장님 제외)
1. 편의점 야간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12000원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이렇게 계산 되는게 맞는 건가요? 2. 주휴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돌려받을수 있는 건가요? 3.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받기 어려운 건가요? 4.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상 시급을 계산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나, 주휴포함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최저시급의 1.2배를 하면 주휴포함 최저시급과 비슷해집니다. 주휴수당 차액이 있을 경우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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