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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 25일 전 조회 142
작성안함
주급 80,000원
1년 1개월
4시간
-20038185세
1명(* 사장님 제외)
면접만 본 상황인데 주말 개인카페 알바이고 주급 형태이며 원하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하루 4시간씩 총 주말 동안 8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은 (3개월)10%, 세금 3.3% 떼도 그냥 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인 카페는 단순 노무직이라던데 그러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순 있지만 최저 시급은 100%줘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세금을 한 번만 떼는게 맞나요? 그러면 한 달중 1주는 세금 떼서 만원을 받고 나머지 3주는 10030원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페가 만약 단순 노무직에 해당안된다면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할 때 수습 기간 적용시 급여 차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순노무직과 1년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약정했을 경우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수 있읍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3.3% 적용을 할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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