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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쉬는시간과 근무시간

차** 26일 전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총 5시간 일하고 30분을 중간에 쉬는데 쉬는시간 없이 30분 빠르게 퇴근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14 17:15: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근무 종료 후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