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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이** 26일 전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22,937원

  • 총 근무일

    2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2년1개월하고6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처음에 알바할때 10시간씩 5일 4시부터새벽2시까지 하다가 세무사가 세금신고가 복잡하다고 24년 2월달 부터 8시간씩 5일로 일하는걸로 다시 근무시간이 바뀌었고 문자로 8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고 문자 보내놓으라고 해서 6시부터2시까지 8시간 근무 문자로 보냈고 그렇게 문자로 구두식으로 계약을 했고 2년넘게다니다가 퇴사를했는데 퇴사하기 전 사장님께 미리 사람 구하라고 한달정도 미리 애기했으며 마지막날 근무까지 아무탈없이 잘 마무리를 하기전에 교대시간에 제가 사장님께 저 퇴직금 주실꺼죠 하니깐 퇴직금 주기 어렵다는둥 여러가지 핑계를 되시고 제 시간때 매출이 어쩌구저쩌구 애기하시고 안주려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제가 알아보기를 퇴직금 법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1년이상 다녀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다 해당되는거 같은데 진짜 확실하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처음 쓴 근로계약서는 찾아보니깐 어디다가 놓았는지 기억도 안나고 거기에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도 기억이안나며 주휴수당은 다 챙겨주셨고 마지막 월급도 문제없이 다주셨는데 퇴직금을 진짜 안 줄 생각인지 그럼 노동청에 찔러야하는데 준비서류가 무엇이며 또 대면해야한다하는데 그건 또 싫고 신고시 꼭 대면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04.14 17:12: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로 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질문자님은 2년 이상 근무하셨고,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셨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 시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