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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한 회사에서 11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 25.04.11 조회 1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10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968099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3월 24일~ 4월 8일정도 근무 후 일이 저랑 맞지않는것 같아서 자진 퇴사했어요. 임금 지불을 3월건을 4월에, 4월건을 5월에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괄로 지급받을 수는 없냐 여쭤보니 회사 다닐때 주급 가불로 받을 순 있지만 퇴사하여서 그건 안된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안되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11 15:33: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시 남아있는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