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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안녕하세요

이** 25.04.11 조회 9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식당에서 야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주6일 21시 -09시 (총 12시간 근무중 2시간휴게 , 실질적근무시간 10시간 ) 세전 3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 근 1년동안 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없이 실직적 근무시간 12시간으로 근무중으로 세전 350만원 받고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증명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추가로 더 받을수 있나요? 1년치 퇴직금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알바상담센터 2025.04.11 15:27: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퇴직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