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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통보 받고 다녀야는지요?
이*** 25.04.09 조회 68
작성함
월급 1,000,000원
11년 11개월
5시간
-19789099세
2명(* 사장님 제외)
이번달 말일이 1년이 되어가는데.. 어제 점심떄 사장부부가 갑자기 오셔서....얘기하자고,,하셔서 사무실 알바 하면서 출근 40분거리이지만 10시~4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시간은 9시반에 출근하고,,일이 바쁠땐 4시도 넘고 일했는데..사업장이 서울에서-의정부로 이전은 했고 기존 톡으로 업무를 해오다가,, 어제 갑자기 출근을 의정부로 가능한지 통보해주셔서 이번주까지 다닐지,,말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전 그만둘 생각도없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갑자기 며칠앞두고 이런 고민거리는 첨이네요.. 집과 사무실은 2시간 교통 거리인대... 가뜨기나 알바라서 하루 5만원 버는거 다 아시면서... 그냥 그만두고 나오면 되는지요?? 말일까지 정리해야는지 조언 구해바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근로계약서 상의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수 없으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를 비교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통상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한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되며
0 근로계약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지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파악되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의 특약을 정한때에는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며 퇴직통고기간중에도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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