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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 25.04.07 조회 10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027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91910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재직기간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매 월 급여 지급일은 31일 입니다. 급여 지급일인 3월 31일 17시 33분 52초에 1,333,321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 제가 점주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금해주신 금액 1,333,321원 외 미지급된 부분 435,970원이 있는것 같아 확인해주시고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계산을 해서 급여 일 수당 계산해서 문자로 말씀드렸고 점주님께서 근무 일수를 착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금 공제 전 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5일 근무가 아니라 일요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근무해서 4일 근무 했습니다. 점주님께서 말씀해주신 세금 3.3% 까지 계산하면 1,682,632원 − 58,833원 (3.3%) = 세금 공제 3.3%해서 1,623,799원 입니다. 기존에 입금해주신 1,333,321원에서 미지급 금액 290,478원 입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재계산한 급여 미지급의 대한 내역을 알려드렸고 그 이후의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급여를 입금해줘야 하는 금액은 제로콜라 값 4,000원 제외하고 279,597원 미지급된 급여입니다. 1,616,918원 (총 입금 해줘야 되는 금액) − 1,333,321원 (입금 해주신 금액) - 4,000원 (제로콜라 1.5L 변상 값) = 279,597원 (미지급 금액) 미 지급된 급여를 입금해주지도 않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만 말을 하면서 임금 체불을 하는 느낌을 받있습니다. 생각해보니 2월 급여를 2월 말일인 28일에 2월분 급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재직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점주님께서 3월분 급여하고 같이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하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던 시간은 04월 02일 오전 10시 20분경이었고 제가 04월 03일에도 문자로 연락했었고 04월 04일에도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못 받은 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7일째 못 받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08 13:46: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임금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이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기간에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